근로장려금

단독가구

[단독가구] 202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— 최대 165만원 받는 법

기간 06.03~12.01 기한후 95% 지급 모바일·PC·세무서

요약: 정기신청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으로 결정액의 95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심사는 정기보다 늦게 진행됩니다.

자격요건(단독가구)

  • 배우자·부양자녀·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연간 총급여액 2,200만원 이하
  •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(주택·전세보증금·예금 등 합산)

지급액/예시

  • 최대 165만원 (소득구간에 따라 차등)
  • 기한 후 신청은 결정액의 95% 지급
  • 예시(단순화): 총급여 1,200만원 → 결정액 약 1,320,000원 → 기한후 약 1,254,000원

신청방법(온라인/오프라인)

  1. 홈택스/손택스/ARS/세무서 방문 중 선택
  2. 기한 후 신청 메뉴 → 가구·소득·재산 자동채움 확인
  3. 환급 계좌 입력 → 제출(문자 수신 확인)

주의사항

  •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 (정기분만)
  •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 일부가 충당될 수 있음
  • 최신 공고의 소득·재산 기준 변동 가능 → 홈택스 공지 확인 권장